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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심 화재예방, 우리집 안전으로부터 시작!: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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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심 화재예방, 우리집 안전으로부터 시작!

<기고> 이중희 화순소방서장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11/14 [17:30]

울긋불긋 오색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을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며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에 접어들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건조한 날씨의 기상상황과 난방기구 사용 및 화기 취급의 증가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소방관서는 11월 한 달을‘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의식 저변 확대를 위한 불조심 캠페인 전개, 언론 매체ㆍ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각계각층 안전교육 등 분주해지는 시기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평균 11,272건이 발생하였으며,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9.5%로 가장 높고, 전기적 원인 23.9%, 기계적 원인 10.5% 순으로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에서 27.5%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 야외 17.6%, 자동차 11.8%, 임야 5.17% 등이다.

 

이렇듯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을‘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화재발생 통계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일상 속에서 안전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자. 소방관계법 개정으로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부착해야 한다.

 

둘째, 전열 기구 등 난방기 사용주의ㆍ관리다.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장판 밑으로 전기 코드가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 시에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도록 한다.

 

셋째, 외출 전 가스레인지 벨브는 잠갔는지, 라이터 등 화기도구는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였는지, 보일러실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됐는지 등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화목 보일러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점검과 세심한 안전관리를 하자. 보일러에 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며, 연통의 연결부에는 청소구와 주변의 땔나무 등 가연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 필수품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전용구역과 소방관련시설 주변 5m이내에는 불법 주, 정차를 하지 않는 안전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 및 화재진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한자성어처럼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우리 모두의 생활 속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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