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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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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임지락 도의원,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관련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11/24 [23:40]

임지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임지락 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 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자격증 소지자 최소 3인 이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앙부처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규제 사항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도민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또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총수를 종전 16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일 경우로 조정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술인력 최저동록기준(2명)에 맞췄다.

 

전라남도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정비업의 경우 258개소에 1,119명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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