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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재선거' 악몽 되살아나나: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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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재선거' 악몽 되살아나나

화순 곳곳 ‘돈 살포’ 소문 무성...화순농협은 현실 입증
화순농협장 후보 750만원 금품살포 인정·재선거 우려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3/03/03 [10:04]

 

▲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화순농협 이형권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공개한 증거사진


화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무차별적인 돈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구충곤 군수에서 구복규 군수로 이어지며 벗어났던 ‘돈선거 1번지 화순’이라는 오명이 농협조합장 선거를 통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화순선관위 등에 따르면 화순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형권 후보가 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215명에게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조합원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굴비세트제공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이전에 이뤄지면서 선거인매수혐의가, 현금 제공은 기부행위제한 기간인 10월에 이뤄지면서 기부행위금지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형권 후보는 선관위 등에 금품제공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는 선관위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도 엄하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두고 조합원에게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다음해 선거에서 당선된 B씨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에는 경북밀양에서 기부행위제한 기한에 조합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다음해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C씨가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당선무효됐다.

 

조준성 현 조합장과 이형권 전 조합장이 맞대결을 펼치는 화순농협이 경우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화순군을 한동안 잊혀졌던 ‘돈선거’와 ‘재선거’의 악몽으로 몰아넣으면서 화순군이 오랫동안 대내외적으로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조합장 선거에서 돈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은 화순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아무리 능력이 앞서더라도 돈에는 장사 없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누가 주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줬다’거나 ‘내가 받았다’는 사람은 딱히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인정하고, ‘조합장 후보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곳은 현재로서는 화순농협이 유일하다. 이형권 후보의 5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경찰수사도 진행 중으로 전해진다.

 

조합장 선거의 금품살포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화순에서는 지난 2019년 화순축협조합장선거에서 거액의 금품살포가 이뤄지면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드러난 금품의 규모만 1억여원, 소문으로만 떠돌던 '3당 2락'(3억 원을 쓰면 당선, 2억 원을 쓰면 낙선)이나 '5당 4락'이라는 말이 현실감있게 다가왔었다.

 

조합장 선거는 단위별 유권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의 유혹이 강하다. 갈수록 주고받는 금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양새다.

 

돈살포 현장을 잡으려는 의도인지 언제부터인가 감시자가 따라 다닌다며 헛웃음을 치는 후보도 있다. '누구누구가 돈을 돌리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조합장은 거액의 연봉이 보장되는데다 수천억원의 자산을 가진 조합의 경영권을 가지며 지역유지로 대우받는데다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지역사회의 감시도 느슨하다.

 

정계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도곡농협 박광재 후보는 도암농협장을 역임한 후 화순군의회에 진출했고, 이형권 후보도 조합장 시절 화순군수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조합장 선거에서의 금품살포는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의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적지 않은 돈을 뿌리고 당선됐는데 본전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사심없이 진정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후보의 선택이 중요시되는 이유다. 

  

한편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화순 관내 유권자는 총 11,774명으로 화순농협이 2,924명, 화순군산림조합 2,823명, 도곡농협 1,828명, 능주농협 1,730명, 이양청풍농협 1,465명, 화순축협이 1,004명이다.

 

동복농협과 천운농협은 김정수 조합장과 김준호 조합장이 각각 단독 입후보하면서 선거를 치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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