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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피해, ECRM을 아시나요?: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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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피해, ECRM을 아시나요?

<기고>화순경찰서 경무계 이치영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3/03/24 [22:15]

과거엔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상점에서 직접 거래를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온라인 거래 방식인 쿠팡 등 인터넷 쇼핑물로 이용하다가 최근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이용한 거래가 젊은층 위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남청 화순경찰서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가 2021년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물품사기를 비롯한 사이버범죄의 경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신속하게 사건 접수 후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집행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한다.

 

보통의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서에 방문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추후 담당 수사관과 출석일자를 협의한 뒤 구체적인 피해내용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과 함께 조서를 작성한 뒤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에따른 소요일이 통상 3~7일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게 사이버범죄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ECRM이다.

 

ECRM(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간편하게 사이버 범죄 신고 및 피해진술서 작성 등을 할 수 있고 증거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ECRM시스템은 경찰서를 방문 하는 번거러움과 시간 할애가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간편하게 사건 접수 후 배당되는 임시사건번호 문자를 받고 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진술서 확인과 간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되므로 경찰서 방문시간이 비교적 대폭 단축된다.

 

다만, ECRM 이용에 있어 경우 14세 이상과 피해자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해야한다.

 

또한, ECRM으로 신고 접수시 다수의 사이버 사기 피해사건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책임수사관서로 병합이 되어 이를 통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이버 범죄는 시간과의 다툼이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ECRM 시스템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 및 진술서 작성하여 접수 후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피해예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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