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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 차별하는 화순…공염불한 의원님들: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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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 차별하는 화순…공염불한 의원님들

화순군, 각종 신혼부부 지원사업에서 50세 이상 신혼부부 제외
의회 위상 추락…“신혼부부 차별 말라”던 화순군의회 요구 묵살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3/03/13 [05:58]

▲ 지난해 화순군의회의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심의 모습     ©화순우리신문

 

화순군이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 이하 의회)의 위상을 떨어트렸다. ‘차별 없는 화순’을 만들자는 의회의 외침은 공염불이 됐다.

 

화순군이 '나이로 신혼부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다양한 정책에서 신혼부부를 ‘나이’로 차별하면서 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은 지난달 7일 구복규 군수의 핵심공약인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만원 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은 ‘18∼49세 이하’, 신혼부부는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에 50살 이상 부부는 제외됐다. 이는 화순군이 ‘군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원임대주택을 지원한다’면서도 출산장려를 통한 저출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때문이다.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적어 저출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속내인 셈이다.

 

신혼부부를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던 화순군의회의 요구는 묵살됐다.

 

만원임대주택 지원은 화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례에는 신혼부부를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화순군은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신혼부부로 규정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화순군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나이제한을 없앴다.

 

당시 류영길 의원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하며 “49세에 결혼하면 50세가 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50세에 결혼한 부부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동료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불과 2달여 만에 의회를 무시하고 화순군이 신혼부부를 나이로 차별하고 나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이다’면서도 나이로 차별하는 일은 화순군 정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푸드트럭 지원사업 영업자를 모집하면서 신혼부부의 나이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제한했다.

 

50세 이상 신혼부부는 전라남도의 결혼축하금과 화순군의 ‘결혼장려금’ 1천만원도 받지 못한다. 화순군은 자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나이를 ‘49세 이하’로 제한했다.

 

만원임대주택이나 푸드트럭, 결혼장려금 지원 모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50세가 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50세 이상에 결혼한 부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50세에 결혼하면 신혼부부가 아니지만, 49세에 결혼해 50세가 넘은 부부는 신혼부부라는 화순군의 이상한 신혼부부 지원기준이 고개를 갸웃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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