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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화순선거구 변경...1읍·12개면

1선거구-화순읍·2선거구 화순읍 제외 12개면 구성
군의원 가-화순읍, 나-이서·동복·백아·사평·동면
군의원 다-도암·도곡·능주·춘양·이양·청풍·한천 유력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04/15 [21:31]

▲ 사진 : 신정훈 국회의원 페이스북  © 화순우리신문


전남도의원 화순 선거구가 조정됐다. 도의원 선거구에 맞춰 군의원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기존 2개 선거구의 구역을 조정해 1선거구는 화순읍·도암·도곡·이서·백아면 등 5개 읍면에서 화순읍, 2선거구는 능주·춘양·이양·청풍·동면·사평·동복·한천 등 8개면에서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으로 변경됐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화순군의원-나 선거구(도곡·도암·이서·백아면)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하한선보다 부족하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군의원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도의원 화순 1선거구에는 군의원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가 포함됐었다. 하지만 군의원 ’나‘ 선거구가 도의원 2선거구로 바뀌면서 군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군의원 선거구는 현재처럼 '가' 선거구는 화순읍을 단독으로 하고, '나' 선거구를 도암·도곡·이서·백아에서 동부권인 이서·동복·백아·사평·동면 등 5개면으로, '다' 선거구는 능주·춘양·이양·청풍·동면·사평·동복·한천 등 8개면에서 서부권인 도암·도곡·능주·춘양·이양·청풍·한천 등 7개면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정훈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알리고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를 바탕으로 시군별 선거구 구역과 의원 정수를 획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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