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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사생활...군민들이 비난할 사안 아냐"

문행주 후보, 도덕성 지적 해명...이혼은 사생활·자질과 무관
음주교통사고는 민형사적 책임 다해·도의적 책임도 갖고 있어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04/28 [02:36]


문행주 화순군수 예비후보가 일각에서 그에 대한 도덕성 비판의 근거로 삼는 음주교통사고와 이혼과 관련해 해명했다.

 

문 후보는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민형사적 책임을 다했고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은 사생활 문제로 화순군민들이 비난한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행주 후보는 지난 26일 민주당의 화순군의원 공천을 둘러싼 불공정을 지적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군의원 시절 이뤄진 음주교통사고와 이혼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문행주 후보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화순군의원 공천 관련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야합으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았던 후보들이 버젓이 공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그의 도덕성과 관련해 항간에 회자되는 사건들에 대한 해명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가 지난 19일, 구복규·문행주 후보를 화순군수 경선후보자로 결정·발표하자 문행주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불공정한 경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강순팔 후보는 “당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음주운전 전과에 이혼까지 한 인사를 경선후보에 포함시켰다”며 반발했다. 이는 ‘이혼’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혼의 원인’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됐다.

 

시민단체 ‘화순자치미래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음주교통사고를 언급하며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문행주 후보에 대한 도덕성 평가를 다시 하여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혼 관련 해명 요구에 ‘사생활’ 일축

 

문행주 후보는 이혼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도덕성 비난에 대한 해명 요구에 ‘이혼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 ‘이혼’으로 시선을 돌리며 이혼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날 문 후보는“이혼이 화순군을 경영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며 “이혼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혼했다고 해서 화순군수가 될 자질이 없느냐”며 “이혼은 사적인 문제다. 미안하고 여부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화순군민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서 문제 삼을만한 자료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침소봉대하고 자꾸 드러내어 문행주를 도적적으로 ’아주 나쁜 놈‘으로 분칠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얼마든지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며 흠도 많은 사람이다”며 “화순군수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화순군을 경영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지적해 달라. 그것에 대한 지적이라면 분명하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사고 ‘뺑소니’ 아냐...정치적 수단으로 이용 말라”

 

음주교통사고와 관련 자치연대는 문 후보가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2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지만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겨우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가 피해자 가족이 거부하니까 공탁금을 걸고 재판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뺑소니혐의가 있으니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행주 후보는 “해당사건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며 “후보들이 화순군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외적인 문제로 본말이 전도되고 선거판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건은 내 불찰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인으로서, 지역정치인으로서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사고 후 처리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처리가 끝났고, 민사적인 부분은 부모와 충분하게 합의해 정해진 양정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끝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100% 사고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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