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열린의정 구현과 효율적인 소회의실 운영을 위해 사용 신청 방법과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화순군의회 소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소회의실은 최대 30여명 회의가 가능하다. 사용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단체는 사용신청서를 사용 5일전(변경 시 3일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해야하며,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리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 단체의 사적인 친목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의회 회기 기간 중인 경우 ▲그 밖에 개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하성동 의장은 “소통의정, 열린의정 구현의 일환으로 의회의 시설물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규정을 발령하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의회(061 –379-592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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