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 관련 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악성 중 하나이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깡통전세’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서민․사회초년생 등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었을 것이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는 등 불법적인 전세 중개‧매개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있으며, 배상명령‧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금 환급 관련 민사절차 안내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옛말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등에 대해서는 먼저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및 주택보증 보험 등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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