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천 캠핑 허용...꼬리 내린 화순군화순군 “하천변 캠핑은 불법”...하천 내 야영·취사 금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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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사 강반장 강재홍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화순천에서의 야영과 취사가 다시 허용됐다.
그동안 “하천에서의 야영과 취사 등 캠핑은 하천법상 불법”이라며 화순천 캠핑을 원천봉쇄했던 화순군은 꼬리를 내리고 ’나드리목 캠핑장(가칭)‘의 문을 열었다.
통상적으로 하천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불법으로 인식된다. 취사행위와 폐기물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하천 내 캠핑을 막고 있다.
화순군도 캠퍼들이 주로 찾는 하천변에 야영 및 취사 등 캠핑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세우고 ‘하천 내 캠핑은 불법’이라고 인식시켜왔다.
캠퍼들의 성지로 알려진 화순하니움과 나드리노인복지관 사이 화순천변에도 캠핑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캠퍼들의 방문이 지역경제활성화와 화순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화순천에서의 캠핑을 묵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침수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천변으로 이어지는 입구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화순천 캠핑을 원천봉쇄 시켰다.
캠핑 원천봉쇄를 위해 하천 뿐 아니라 하천 내 주차장 사용까지도 막았다.
하천 내 캠핑 원천봉쇄의 근거로는 하천법을 제시했다. 하천법 제46조는 하천 안에서의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재홍 의원은 하천 옆에 캠핑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화순천에서의 캠핑이 과연 불법인지에 의문을 품었다.
게다가 화순군도 구복규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하니움 옆에 ‘나드리목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군수의 화순천 캠핑장 조성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화순천에서의 캠핑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했다.
강재홍 의원은 하천법에서 캠핑과 관련된 조항을 꼼꼼히 살폈고, 하천에서의 캠핑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보를 통해 캠핑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찾아냈다.
“화순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캠핑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보를 통해 알렸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화순군은 “지정하거나 공시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화순천 캠핑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주차된 차 옆에서 캠핑을 하는 ‘차박’ 허용도 이끌어 냈다. 강재홍 의원의 노력에 화순천 캠핑을 막을 길이 막혔지만 화순군은 ‘차박’만큼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수나 집중호우시 하천변이 잠기면서 침수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불법주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강재홍 의원은 “홍수나 집중호우는 사전 예고가 이뤄지는 만큼 예고 발령 즉시 차량을 대피시키면 되고, 불법주기는 화순군이 철저히 단속하면 해결되는 만큼 차박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차단기가 올려진 지난 주말, 화순천 나드리목 캠핑장에는 가족단위 캠퍼들이 차박을 즐기며 화순천에서 힐링을 만끽했다.
강재홍 의원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하천 내 캠핑을 금지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침의 시간이 있었지만 화순천 캠핑이 허용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수의 공약과도 관련돼 있어 ‘화순천 캠핑은 불법’이라는 화순군의 입장이 맞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며 “화순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캠핑하기 좋은 화순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