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비상임조합장 최대 11선 장기집권상임조합장 당선율-초선 지속 하락·3선 이상 꾸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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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를 거듭할수록 조합장 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무제한 연임’ 이 가능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최대 11 선 장기집권 사례까지 존재했다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 결과 ‘상임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은 34.7%로 제1회 48.2%, 제2회 42.0%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2회 선거 당시 19.7%에서 최근 선거에서는 29.5%로 늘어났다.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초선 당선 비율’ 은 제1회 40.3%, 제2회 33.5%, 제3회 32.4%로 감소하고 있다.
‘3선 이상 당선 비율’도 제1회 23.7%, 제2회 33.5%에서 제3회 선거 결과 35.9%로 꾸준히 높아졌다.
특히 비상임조합장은 최대 11선(1인)이 존재했으며,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확한 재임기간 파악조차 어려웠다. 이어 10선(1인), 7선(6인), 6선(9인), 5선(28인), 4선(60인)으로 전체 조합 549개 중 4선 이상 비율이 19.1%에 달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제1회 2.7에서 제3회에는 2.3으로 떨어졌으며, 현직의 재선율은 제1회 52.9%에서 제3회 선거 결과 62.3%로 증가했다.
또 무투표 당선율도 제1회 13.5%에서 제3회에서는 19.7%로 높아졌다.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