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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나주·화순 선거비용 2억 9,102만원

전남 도내 10곳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2억 8,771만원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3/12/15 [10:04]

내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 9,102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1,800여만원이며, 전남도내 10개 선거구 평균 제한액은 2억 8,771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곳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로 3억 8,076만원, 가장 작은 곳은 여수시을 선거구로 1억 8,305만원이다.

 

목포시는 2억 4,676만원, 여수시갑은 2억 879만원, 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 선거구 2억 4,776만원,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 3억 4,318만원, 담양·함평·영광·장성 3억 6,060만원, 해남·완도·진도 3억 134만원, 영암·무안·신안 3억 1,354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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