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화순군의회,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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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영길 의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채수근 해병 어머니의 편지 내용 중 일부분을 인용하며, “오늘로써 채상병의 순직 1주기까지 딱 한 달을 앞두고 있지만, 재발 방지는커녕 여전히 진실은 가려진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탄식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된 데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류영길 의원은 “또 한 번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다면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존재하는 의혹들을 인정하는 노릇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을 직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