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2023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2023년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가맹점이다.
지원 금액은 2023년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수수료(0.5%)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379-3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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