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달라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제라고 하며, 2~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명 이상 복수공천도 가능하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좁아 후보의 자질 파악이 쉽고 투표율이 높지만, 2위 이하의 사표가 많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단점이 있다.
사표가 많은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줄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고, 선거구가 넓어 지명도 있는 인물이 유리하다.
반면 단점은 투표율이 낮고 선거관리가 어려우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의원 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총 18명으로 민주당 소속 위원이 9명, 국민의힘 8명,정의당이 1명으로 구성됐다.
이런 국회의 정쟁에 대해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앞서 23일 기초지방의회의 정치 다양성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도 넘긴지 오래”라면서 “주민들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분명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위까지 선출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4인 이상 선거구는 광역의회 판단으로 3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하면서 대부분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편성되어 있다"며 ”4인 선거구를 늘리면 거대 정당이 아닌 후보들이 의회 진출이 늘어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과의 통합이나 소통은 말로만 그치고 국회는 질질 끌고만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가 있으며, 오스트리아·벨기에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일본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혼합선거구제를 채택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9~12대 국회의원 선거 때 1구 2인제가 실시된 적이 있다.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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