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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서 접수

5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3/04/26 [22:21]

화순군은 내달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입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다.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휴경산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등의 산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거주자는 직불금 지급에서 제한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이달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소유하고 있는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첫 시행에 유예됐던 사항들이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임업 종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빙이 필수이고,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이외 임업직불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군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은 자격심사, 현장조사, 준수사행 이행점검, 소득금액 검증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지속적인 산림자원관리, 교육이수 등 의무준수사항 이행과 신청기한을 유의하여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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