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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 5.75% 하락·30일까지 이의 접수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3/05/01 [19:02]

 


화순군은 지난달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259,1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보유세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75% 하락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와 검증, 심의를 거쳐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6월 27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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