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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대파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접수

감귤 4월 29일~5월 31일·대파 4월 29일~6월 21일 가입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4/04/30 [13:04]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감귤·대파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근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화순군은 올해 약 17억 원의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70종이며 지역별 가입 품목이 다르고 품목별 가입 일정도 서로 달라 농업인이 먼저 지역농협을 방문, 구체적일 일정 등을 확인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현재 가입 품목은 감귤 및 대파로 “감귤”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파”는 4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잦은 만큼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렵고 일상화되어 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 가입 기간인 품목에 대하여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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