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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등유구입비 지원

화순군, 9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09/07 [20:24]

화순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등유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다.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 카드를 지급받는다. 지원금액은 31만 원으로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주유소 또는 유류 판매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구입한 후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 카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 구입비를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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