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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이격거리 강화 주민청구조례 또 보류

처리 여부 놓고 의원 간 찬반 팽팽·류영길·윤영민 찬성...15일 재논의
정부이격거리용역 ‘주거지역=단독가구’‘주거지역과 500~1000m’ 제시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2/02/11 [07:22]

 

▲ (왼쪽부터) 화순군의회 산건위원회 류영길 위원장, 윤영민 의원, 이선 의원, 임영님 의원, 정명조 의원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화순군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처리가 또 보류됐다.

 

소관부서인 산건위는 오는 15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 의원)는 10일 제150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주민청구조례안의 ‘보류’를 결정했다.

 

산건위는 2차 회의에서 보류시켰지만 오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재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처리여부를 놓고 의원들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비공개논의가 이어지면서 1시간 3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하지만 처리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이날 류영길 윤영민 의원은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만큼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이선 정명조 임영님 의원은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청구조례안을 처리하자는 측 의원들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다수의 힘으로 ’부결‘ 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길 의원 등이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풍력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 표준안을 만들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9일 발표된 정부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기준 500m~1,000m, 도로기준 500m이내’ 이격거리를 둘 것을 제시했다.

 

특히 주택수(밀집도)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기준을 ‘1호 이상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규제대상을 최소화했다. 이는 의원들에 의해 규정된 이격거리보다도 완화된 수준이다.

 

화순군 현행 조례는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미만 마을과는 800m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지난해 9월부터 화순군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중심이 되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10호 이상 마을과는 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1.5km 이격거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표준안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연구용역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현재는 “5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400m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1400m 안에 위치한 단독가구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류영길 윤영민 의원은 정부가 용역결과대로 이격거리표준안을 만들 경우 임야가 74%를 차지하는 화순군은 풍력발전시설업체의 먹이감이 되어 화순군 전체가 풍력발전단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윤영민 의원은 장시간 논의에도 처리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가 열리자 “의원들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며 오는 15일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책위와 합의한 대로 5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400m 이격거리를 두고, 1400m안에 입지하는 단독가구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영길 의원도 “오늘 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됐으면 했는데 아쉽다”며 “오는 15일에는 꼭 처리될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건위는 지난 8일에도 1차 회의를 열고 주민청구조례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0일로 논의를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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