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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이촌향도 등으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개인적인 성취감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기부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소액임에도 세액공제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기부금의 경우에도 10만원 초과의 경우 15~25%에 불과하나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들 기부금은 소액임에도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큰 부담 없이 기부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보다는 동문회의 기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학교의 규모 등에 따라 기금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인구감소는 곧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학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졸업생 수가 줄어들게 돼 모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동문사회 뿐만 아니라 졸업생 개개인과 지역민, 그리고 독지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교육이기에 그렇다.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세액공제율 개선이 수반된 학교사랑기부금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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