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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화순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03/18 [15:17]

 

화순군이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이 기간에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5만8716필지로, 표준지 지가와 인근 개별지 지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됐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군 행복민원과, 화순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하면 된다. 열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을회관 351곳에도 열람 조서를 비치했다.

 

지가에 이견이 있으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에 있는 의견서에 적정 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 여러 공적 업무에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061-379-34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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