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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1월 1일 기준 가격...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03/22 [23:01]

  

 화순군은 22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부의 주택가격은 화순군이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 주택의 특성과 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됐다.

 

산정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의 특성, 인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 기타 주택가격의 변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결정된다.

 

주택 소유자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1일 동안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안에 열람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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