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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손금주 ’주의‘ · 신정훈 ‘경고’

손금주 후보-선거사무소에 신정훈 후보 비방 현수막 게첨
신정훈 후보-권리당원 거짓응답·이중투표 유도하는 듯 발언
전남선관위, 신정훈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중
거짓 응답 유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4/03/11 [04:39]

 

                   ▲ 손금주 예비후보                                                신정훈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손금주·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중앙당으로부터 각각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정훈 후보에 대해서는 몇일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 손금주 후보에 대해서는 두달여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면서 속내를 궁금케 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신정훈 후보가 지난 4일 나주에서 지역민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의 조치와는 별개로 신정훈 후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신 후보는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시민경선에도 참여하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며 거짓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누구든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신정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중투표 유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손금주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내건 현수막 문구로 인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수막에는 ’배임, 상해, 음주운전 또 속으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지난 1월초부터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왜 지금 시점에 조치가 이뤄진 것인지 속내를 궁금케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구충곤, 손금주, 신정훈 등 3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로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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