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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원 ‘나·다’ 선거구 재편: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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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원 ‘나·다’ 선거구 재편

‘나’ 선거구-능주·춘양·이양·청풍·도암·도곡·한천...3명 선출
‘다’ 선거구-이서·동복·백아·사평·동면 등 5개면...2명 선출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04/22 [20:30]

▲ 신정훈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화순우리신문

 

화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전라남도의회는 22일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화순군의원 선거구는 ‘가’ 선거구인 화순읍을 중심으로 ‘나’ ‘다’ 선거구가 재편돼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뉘었다.

 

‘나’ 선거구는 당초 도곡·도암·이서·백아 등 4개면에서 능주·춘양·이양·청풍·도곡·도암·한천 등 7개면으로 늘어났다. 의원 정수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다’ 선거구는 당초 능주·춘양·이양·청풍·동면·사평·동복·한천 등 8개면에서 이서·동복·백아·동면·사평 등 5개면으로 줄어들었다. 의원 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가’ 선거구는 종전대로 4명을 선출한다.

 

군의원 선거구 재편은 앞서 이뤄진 전남도의원 화순 1, 2 선거구 재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군의원) 선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의원 화순 1, 2 선거구는 국회를 통해 1선거구 화순읍·도곡·도암·이서·백아 등 4개면에서 화순읍 단독선거구로, 2선거구는 능주·춘양·이양·청풍·동면·사평·동복·한천 등 8개면에서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으로 재편됐다.

 

선거구 재편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려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도 반환된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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