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전 절차로 3~5개월간 농작업을 할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키로 했다.
모집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다. 만 30세~55세 이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청 농업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에 선정되면,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한 농가에서 작물 파종, 생산, 수확 등 농작업을 하게 된다. 1일 8시간 근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번기를 맞은 농가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 모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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