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개월의 공고 기간 안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화순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앞으로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며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