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은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운영 ▲공동방제 운영지침 ▲우렁이 안전관리 ▲ 벼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추진 방법 등을 안내, 교육했다.
공동방제 사전신고제란 방제업체가 방제 7일전까지 군(읍면 경유)에 방제 예정일, 공동방제에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의 명칭과 사용량 등을 계획대로 기재한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방제현장에서 반드시 사용 자재를 단지대표 입회하에 개봉해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전신고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홍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부터 잔류농약검사 성분확대(320종→463종) 등 안전성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을 추진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지원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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