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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소송 즉각 취하하라”: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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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소송 즉각 취하하라”

화순군의회,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 촉구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3/07/31 [15:58]


 

조세현 의원이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31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랜드의「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세현 의원은 오는 8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강원랜드의 소송을 언급하며 “강원랜드는 설립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본 소송 패소 시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주거환경 개선, 폐광 피해방지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부에도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와 광부들의 땀과 눈물을 헤아려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가 11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6월 30일 문을 닫게 됨에 따라 화순군 폐광지역은 활기를 잃었고 후속대책이 더욱더 절실한 실정이다“ 며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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