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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선택’이 아니라‘필수’ ”: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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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선택’이 아니라‘필수’ ”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4/04/12 [13:36]

 

 

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봄철을 맞아 장거리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차량화재도 늘어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중에 발생하며, 주요원인은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부주의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을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한 연소확대가 일어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이에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여야 하며, 차량의 종류, 탑승인원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할 소화기 능력단위와 수량에 맞게 비치를 해야한다.

 

비치 장소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운전석 및 조수석 하부, 조수석 부근 및 2열 좌석 문 부분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화순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의 목적은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으로 골든타임 확보, 인명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며“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는 꼭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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