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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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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화순군, 3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신청서 접수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3/02/24 [22:30]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종이다.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나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이다.

 

경유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본거지가 화순군에 해당되어야 하고,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 이행기간(2년)이 경과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경우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접수의 경우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본관4층 다목적실)에서, 면단위 거주자는 해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사업별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여부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서비스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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