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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이형권 후보 자택 등 압수수색:화순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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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이형권 후보 자택 등 압수수색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750만원 금품제공 등 선거법위반 관련 수색
선거 코앞 압수수색에 각종 해석 난무...재선거 우려 속 조합원 선택 관심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3/03/07 [15:53]

 

    ▲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화순농협 이형권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공개한 증거사진     

 

경찰이 이형권 화순농협 조합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750만원 상당의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법 위반과 5억원대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압수수색에 화순농협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화순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7일) 오전 이형권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형권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매수와 기부행위금지위반 등 위탁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215명에게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선물세트, 조합원 A씨에게 현금 100만원 등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굴비세트 제공에 대해서는 선거인매수죄, 현금 100만원 제공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이형권 후보도 조합원들에게 굴비세트와 현금 등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선거인매수죄와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우에 따라 화순농협은 재선거를 치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이 불가피하다. 화순에서는 지난 2월 정모 전 화순군의원이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될 있도록 도와달라'며 주민들에게 총 300만원의 금품을 돌렸다가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형권 후보는 조합장 재임 시절, 하나로나트 주차장 확장 과정에서 시세보다 5억여원 비싸게 부지를 매입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화순농협 조합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커져 가는 재선거 우려 속에서 화순농협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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