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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자랑 불법행정 불법예산...어처구니 화순군

창문 가린 화순군청 외벽 치적 홍보용 현수막 ‘불법’
게시대 설치 등 수천만원 집행...예산집행 책임은?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4/06/25 [07:21]


화순군이 본청 외벽에 각종 성과 등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내걸은 대형현수막이 ‘불법’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불법을 단속해야할 행정기관이 자기자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버젓이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화순군 본청 뒤편 외벽은 각종 대회 수상을 자랑하는 현수막 게시대나 다름없다. 대형현수막을 걸기 위해 전용게시대까지 설치했다.

 

지난해 가을 무렵에는 ‘정부 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최우수 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자체 최우수 기관’ 선정을 기념하는 각종 현수막이 벽면 전체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수상과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본청 뒤편 뿐 아니다. 본청 옆 사회복지과 등이 자리한 서관 외벽도 툭하면 대형현수막이 내걸린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대형현수막 제작에는 개당 수백만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불법현수막 게시를 위한 전용게시대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군청 외벽에 게시됐던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이다. 창문을 가리며 설치됐기 때문이다.

 

화순군의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건물에 어떠한 방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상위법인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의 경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련 시도조례 표준안에도 '벽면이나 벽면의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내걸 경우 창문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현재 화순군청 외벽에는 서관에만 창문을 가리는 세로형 현수막만 남아있다. 본관 뒤편 외벽은 비어있는 상태다.

 

화순군이 본청 외벽을 활용한 불법행정을 지속하면서 계속적으로 불법행정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불법현수막 게시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 관계자는 "다른 부서에 군청 외벽 현수막 게시 자제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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