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보험으로, 화순군은 올해 17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70종이며 지역별 가입 품목이 다르고, 품목별 가입 일정이 상이하므로 농업인이 먼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현재 가입 품목은 오디, 포도, 매실, 자두, 복숭아, 오미자이며,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시금치의 경우 당초 가입기간이 11월 1일에서 8일로 연장됐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잦은 만큼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렵고 일상화되어 있다”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현재 가입 기간인 품목에 대하여 많은 농업인이 가입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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