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약 4대이며, 지원 금액은 장치 종류에 따라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참여 차량 등이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방문 접수의 경우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가 전면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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