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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글쎄??

화순군, 12월 20일까지 부정 수취·불법 환전·결제 거부 등 단속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4/11/19 [20:00]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매달 많게는 수백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인지도 관심이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화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전국 어디에 살든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화순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매월 70만원이다. 특히 1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데다 현금영수증도 발행받을 수 있어 연간 840만원을 구매할 경우 84만원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 상 매월 구매한도액을 모두 구매하지 않거나 못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가족도 아닌 타인에게 상품권 구매를 부탁해 1인 구매한도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는 행위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지역에서 사용되고, 지역민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며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모양새다.

 

타인 명의 상품권 발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간 구매한도액 이상의 상품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상품권 사용시 현금영수증처럼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연중 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061-379-3162)를 운영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당 이익금 환수 조치 등 재정처분이 내려지며,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 시 군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돼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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