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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는 13개 읍면에 1곳씩 총 13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화순읍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 12개 면은 각 면 복지회관 2층 대강당 또는 1층 취미교실이나 체력단련실에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화순군의 선거인수는 재외국민 21명을 포함해 남자가 27,019명, 여자가 28,103명 등 총 55,122명이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없이 자신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투표는 물론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확진·격리 유권자는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 등을 제시한 후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9일 대선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화순군보건소는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하루 전과 당일 확진·격리 유권자에게 외출 허용 시간과 주의 사항, 투표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소 위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유권자는 각 가정에 배달된 두 종류의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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