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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5월까지 전남소방본부 합동 다중이용시설 대상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03/22 [22:46]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5월말까지 전남소방본부와 도내 20개 소방서가 매월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숙박 및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불시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으로,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불시 집중단속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만큼, 시설 관계자께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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