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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하세요”

화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사항 홍보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03/24 [21:11]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한‘공동주택 소방계획서’제정 사항을 알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

 

기존 소방계획서에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에 추가된 내용은 ▲소방시설 배치 ▲지상ㆍ지하층 구조계획 및 하중 계산 ▲진입로 문설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 및 소방자동차 등록 여부 ▲피난방화시설의 인증대체시설(건축법 반영) ▲피난계획 및 방법 ▲지하 주차장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지하 공용구역에 2개 국어 이상 언어로 피난안내도 부착 등이다.

 

이러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화순소방서 홈페이지(www.jnsobang.go.kr/hwasun/)‘공지사항’에 게시됐다.

 

최인수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단지는 수직ㆍ수평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한다”며 “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예시이니 공동주택별 고유한 특성을 추가해 화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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