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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시군 합동 금연구역 점검

곡성·담양·구례군 및 금연지도원 등으로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4/11/27 [12:25]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이달 22일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라남도와 화순·곡성·담양·구례군 담당자 및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하여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인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PC방, 일반음식점, 공동주택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 강화됨에 따라 해당 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사항 적발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계도가 이루어졌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직·간접 흡연으로부터 군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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