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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전남선관위, 위법행위 발생 때 고발 등 엄정 조치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2/04/21 [22:0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는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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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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