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4분기(6월 기준)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이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해당 발표에서 올 2분기 화순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0,941명과 외국인 1,056명, 체류인구 282,839명을 합쳐 34만 4,83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순군 체류인구는 군 주민등록인구의 약 4.6배 규모인 282,839명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체류인구수를 기록했다. 주민등록인구 6만 명 규모의 고흥, 해남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화순군은 7만∼8만 명의 체류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인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군은 생활인구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만원주택지원사업, 회전교차로 증설, 화순꽃강길음악분수대 & 개미산전망대, 화순파크골프장, 남산공원 등 인구·교통·관광·체육분야에서 혁신 정책을 수립하여 과감히 시행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 정책 발굴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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