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군의원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인 225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윤석현 후원회 회장은 “김지숙 후보 승리를 위해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께 정중히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금 제한액이 생각보다 일찍 마감되는 바람에 후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많은 분께 송구스런 양해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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