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의의회는 화순군의회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년도 처음 시작하였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이날 학생들은 ‘인터넷 예절교육’, ‘바른말 고운말의 날 제정’, ‘미성년자 흡연 금지’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단속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참여 학생들과 만난 화순군의회 하성동 의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신청은 화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61-379-5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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