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시․도당 당원 교육 활성화법’ 발의시․도당 당원 교육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 제공’ 허용당원을 대상으로 한 정당 교육 시 식사제공 합법화가 추진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시·도당 당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당원의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도당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