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화순군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월 12일 오후 2시 50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8월 1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항소심이 열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선거를 공식화하고 있는 이선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선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이자 화순5·18 관련 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9일 이선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 이선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선 의원에 대한 재판은 A씨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촉발됐다. 피해자는 임대사업자이자 화순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 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소개로 화순읍 수만리 일원에 상당한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는 이선 의원의 요청으로 A씨가 회장을 맡고 있던 화순 5.18 관련 단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수천만원 상당의 쌀도 기부했다.
B씨는 A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무등산국립공원 휴게소 유치를 약속받고 토지를 매입했지만 수년간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광주광역시 경찰은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겨져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겠다'면서 2012년 8월부터 총 6억 4,400만원 상당을 편취했고, 2013년 1월부터 4천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받았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해당 재판에서 피해자 B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B씨의 사기와 이선 의원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국립공원 휴게소를 유치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A씨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 할 수 있다’면서 ‘군수 최측근’이라며 이선 의원을 소개해줬고, 이선 의원도 ‘지금 군수와 같이 있는데 분명하게 된다’고 말해서 A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했고, 이선 의원과의 사건에서는 B씨와 연관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이 감안돼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A씨 선에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재판 중 6억 4천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선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고, A씨와 B씨의 사건과는 별개로 이선 의원과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선 의원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