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화순군의회 최초로 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사전에 의회 근무 희망 직원을 조사하였고, 의회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 근무 희망 공무원 7명에 대하여 임용이 이뤄졌다. 미충원 인원은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배치했다.
최기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전문성이 더욱 확보됐다”며 임용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적극 발휘하여 더욱더 발전적이고 전문성 있는 화순군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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