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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경선 이중투표 유도’ 선거법 위반 논란

당내 경선 영향 미치려 '권리당원 아니다' 거짓응답 유도 등 혐의
신정훈 후보“이중투표 유도 의도 없었고, 독려할 이유도 없다” 해명

박미경 기자 | 입력 : 2024/03/07 [08:53]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1주일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신 후보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권리당원의 이중투표를 유도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정훈 후보의 행위는 지난 4일 지역구인 나주 동강면에서 주민들에게 당내 경선 참여방법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 후보는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시민경선에도 참여하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다‘고 하면 전화가 끊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며 거짓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모 주민이 “두번?”이라고 묻자 “두 가지, 따로따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선은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 등 국민참여경선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통해 공천자를 확정한다.

 

일반시민은 무작위로 5만명을 선정(안심번호 선거인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총 5회 경선용 전화를 통해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하지만 권리당원이면서 일반시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경선 전화는 서울지역번호인 ’02‘로 걸려온다. 지방의 경우 ’02‘는 스팸 등으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권리당원이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서 특정후보 지지를 표명할 경우 권리당원의 표심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권리당원임을 속이는 등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누구든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정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중투표 유도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중 10여 명의 어르신들을 우연히 만났고, 어르신들이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투표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투표방법을 쉽게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는 의도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중투표를 독려할 이유도 없었다”며 “향후 경선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는 6일, 경선이 완료됐지만 현재 각종 불법·탈법 선거운동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5개 선거구에 대한 인준을 모두 보류했다.

 

이중 정준호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전화홍보방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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