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신정훈 선거법위반 논란...표심 어디로손금주-고교생 동원·금품제공·보좌관 급여 착취 의혹...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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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손금주·신정훈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선관위는 신정훈 후보에 대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할 목적으로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을 통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신정훈 후보는 지난 4일 나주에서 유권자들에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시민경선에도 참여하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며 거짓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거짓응답을 유도해 이중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누구든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정훈 후보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는 해당 행위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중투표를 유도할 의도는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신정훈 후보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다르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경고‘ 수준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더라도 법제기관인 선거관리위원의 조사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손금주 후보는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출판기념회에서 고교생을 동원하고 금품을 제공했으며, 4년 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급여를 편취했다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일부 언론사가 ’손금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강모씨‘와의 통화내용을 언급하며 ’강모씨가 박모씨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했고, 박모씨가 고교생들에게 돈을 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언론사는 의혹제기와 함께 “강씨가 ’캠프차원에서 금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손금주 후보측은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명백한 후보자 흠집내기다”며 “경선 후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캠프 관계자 중에 ’강모씨‘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좌관 급여를 편취해 운전기사 급여로 지급했다는 등 편취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금주 후보 캠프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좌관도 “해당 사건은 최인기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연으로 인해 용돈을 챙겨준 것일 뿐 국회의원 사무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위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금주 후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급여 편취 의혹은 현재 나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 등 국민참여경선으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