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지 의원이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화순군 행정에 쓴소리를 날렸다.
정연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불법토석채취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성토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KBS를 통해 동면 국동리 토석채취허가 관련 보도가 있었다”며 “보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불법 행위가 있었고 화순군은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발행위 면적이 3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및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쪼개기 허가와 신고를 통해 편법으로 개발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임산물 재배 목적으로 허가가 났고, 이후 9번의 추가 행정행위가 이뤄졌다”며 “화순군은 당시 이를 모르고 허가를 내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순군이 해당업체가 토석채취를 위해 임산물 재배를 개발행위를 이유로 제시했음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제기인 셈이다.
정연지 의원은 “아무런 행정 제지가 없어 불법 행위가 계속됐고, 허가받은 면적 외에도 2천평이 넘는 면적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며 “매년 위성사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산림관리를 하면서도 10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진입도로, 전기공급시설, 채석용 폭파시설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정 처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속 감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은 분진, 소음, 수송차량의 위험으로부터 10년 이상 고통을 받아 왔다”“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화순군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화순군은 관련한 모든 상황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권자인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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